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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일땡큐 2024. 2. 6. 22:06

2월에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택마련저축, 보험료, 교육비, 양육비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세액공제, 국민연금 세액공제, 근로소득 등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겨서 환급금 두둑하게 챙기가시면 좋겠네요

 

소득공제-세액공제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세액공제
  • 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
  •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계산
  •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짐
  •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공제하여 환급받는 방식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이 낮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짐

 

 

 

의료비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비교

 

의료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해당됩니다. 하지만 둘 다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하나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

 

  •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음)
  • 공제 한도:
    • 본인, 배우자, 65세 이상 직계존비속: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
    • 장애인 직계존비속: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공제 방법:
    •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 시 의료비 영수증 제출
    • 사업자: 사업소득공제 신청 시 의료비 영수증 제출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과 의료비 지출액에 따라 다릅니다.

 

  •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
    • 난임시술 관련 의료비

     

  • 공제 한도:
    • 일반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
    • 난임시술: 1인당 최대 300만원

     

공제 방법:

  • 근로자: 연말정산 신청 시 의료비 영수증 및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비 영수증 및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주택 관련 소득공제와 주택 관련 세액공제 비교

 

주택 관련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방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 주택담보대출이자, 주택자금상환금 주택임대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기대효과 총 소득을 줄여 세액 감면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다시 환급
공제방식 납부한 세금에서 공제 납부한 세금에서 직접 빼고 남은 금액 환급
공제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주택 관련 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 주택 구입 시기, 주택 유형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주택 관련 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간소화 체크리스트

 

 

 

국민연금 연말정산 주의사항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8년부터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소득구간에 따라 50% 또는 10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구간별 적용 비율

  •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100% 소득공제
  • 연 소득 4,500만원 초과: 50% 소득공제

 

2024년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기준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위 소득구간 적용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 기존 100% 소득공제 적용

 

2022년 소득분 신고 늦으신 분 참고하세요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 소득에 따라 50% 또는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따라 50% 또는 100%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 연말정산 노하우
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더 유리할까?

  • 개인의 소득 수준, 공제 항목, 가족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 소득 수준이 높거나 공제 항목이 많다면 소득공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득 수준이 낮거나 고액 의료비 발생 시 세액공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